경기도, 법제처 선정 ‘우수 자치입법’ 최우수상 수상 ○ 법제처, 8일 한국광고문화회관 2층 그랜드볼룸(서울 송파구)에서 ‘2023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 시상식 열어 ○ 전국 최초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광역부문 최우수상 수상 - 경기도지사 제안 발의. 2023. 1. 2. 제정·시행 서정혜 2023-12-10 08:2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법제처 주관 ‘2023년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자체 선정’ 광역부문에서 최우수상 표창을 받았다. 사진(1) 법제처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조례를 신청받아 내부심사,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과 기초 10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광역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2023년 1월 2일 제정·공포한 전국 최초 중대재해 관련 조례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아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했다.우수조례는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수조례로 표시되고, 법제처에서 발간되는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실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공유된다. 최병갑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 안전분야의 선제적인 자치입법활동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경기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중점관리대상) 도지사는 경기도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7조(컨설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경기도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통계)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규창 의원, 2023 대한민국 공공성 실천대상 수상 23.12.11 다음글 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2023 경기보육인대회’ 공로패 수상 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