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접수 후 12월 23일 조정·공시 -
김완규 2024-10-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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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2024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1일 자로 결정공시하며 오는 1129일까지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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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1)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 토지는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있는 2,318필지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일사편리 경기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1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또는 읍면동 사무소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가격과 균형 여부를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23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문의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031-645-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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