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신고형 근로감독 및 재감독 시행
- 임금·퇴직금 등 체불액 5억5천여만원 청산조치
오예자 2024-11-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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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2024년 수원, 용인, 화성의 107개 사업장에 대한 신고형 근로감독 및 재감독을 실시한 결과, 730건의 법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거나, 사업장 근로감독 이후에도 신고사건이 지속 접수되는 등 법 준수의식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엄중 조치로, 경기지청은 법 준수 의식 확산 및 근로자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이 필요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을 선정한 후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근로감독 실시 결과, 경기지청은 107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716건을 적발하였는데, 이 중 임금 및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총계 552,258,543원을 미지급한 사실(59개 사업장)을 확인하고, 전액 청산하도록 조치하였다.

 

금품 청산 위반 외에 △ 주12시간 연장근로한도 초과, △ 무허가 파견, △ 최저임금법 위반, △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시 미동의 등이 적발된 바 있다.

​ 

 ☑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ㄱ기업) 적법한 연차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연차수당을 미지급하여 3천6백만원(40명) 체불을 확인하고 시정지시 하자, 전액 청산  

▴(ㄴ기업)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근로자 10명을 불법파견하여 사법조치 하였고, 원청에 직접고용 시정지시 하자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ㄷ기업) 주 12시간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여 지난 21년도 감독에서 적발된 이력이 있으나 재감독시 다시 적발되어, 즉시 사법처리​

 

 

또한 최근 근로기준법(소위상습체불 근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등 법 준수의식이 낮은 사업장에 대하여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통하여 엄중조치할 것이며, 관내 사업장들이 노동관계법령 준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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