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신고형 근로감독 및 재감독 시행 - 임금·퇴직금 등 체불액 5억5천여만원 청산조치 오예자 2024-11-07 16:5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2024년 수원, 용인, 화성의 107개 사업장에 대한 신고형 근로감독 및 재감독을 실시한 결과, 730건의 법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거나, 사업장 근로감독 이후에도 신고사건이 지속 접수되는 등 법 준수의식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엄중 조치로, 경기지청은 법 준수 의식 확산 및 근로자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이 필요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을 선정한 후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근로감독 실시 결과, 경기지청은 107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716건을 적발하였는데, 이 중 임금 및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총계 552,258,543원을 미지급한 사실(59개 사업장)을 확인하고, 전액 청산하도록 조치하였다. 금품 청산 위반 외에 △ 주12시간 연장근로한도 초과, △ 무허가 파견, △ 최저임금법 위반, △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시 미동의 등이 적발된 바 있다. ☑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ㄱ기업) 적법한 연차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연차수당을 미지급하여 3천6백만원(40명) 체불을 확인하고 시정지시 하자, 전액 청산 ▴(ㄴ기업)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근로자 10명을 불법파견하여 사법조치 하였고, 원청에 직접고용 시정지시 하자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ㄷ기업) 주 12시간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여 지난 21년도 감독에서 적발된 이력이 있으나 재감독시 다시 적발되어, 즉시 사법처리 또한 최근 근로기준법(소위상습체불 근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등 법 준수의식이 낮은 사업장에 대하여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통하여 엄중조치할 것이며, 관내 사업장들이 노동관계법령 준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정하용 의원, “각종 위탁사업 증빙자료 검수 철저히 해야” 24.11.08 다음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안전보건아카데미」 로 전문건설업체 안전관리 역량향상 지원한다 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