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임금체불 후 잠적한 건설업자 체포 - 건설 일용근로자 12명의 임금 2천2백만원 체불 - 오예자 2024-11-13 14:0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2024년 11월 9일 건설일용근로자 12명의 임금 2천2백만원을 체불하고 잠적한 내부인테리어 건설업자 ㄱ씨(남, 41세)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체포하였다. 고용노동부경기지청에서는 일용근로자 5명이 임금 1,2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제기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내부인테리어 건설업자 ㄱ씨가 일용근로자들을 단기간 고용한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경기지청에서는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한 ㄱ씨를 검거하고자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집요하게 ㄱ씨를 추적하였고 ㄱ씨가 경기도 오산시 일대에 있음을 확인하고 인근 공사현장을 수색하여 도로변 차량에서 ㄱ씨를 발견하고 체포하였다. ㄱ씨를 체포하여 여죄를 수사한 바, ㄱ씨가 일용근로자 5명의 임금 1,200만원 외에 일용근로자 7명의 임금 1,0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여 ㄱ씨의 모든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체포 등 강제수사를 통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한 후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소방서, 폐차 활용 교통사고 인명구조 훈련으로 실전 대응력 강화 24.11.13 다음글 2024년 이천시 아동참여위원회, 시의회 견학 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