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의원, 청년단체 탈을 쓴 민중당 세력에 보조금 지원한 경기도, 사실관계조차 인지 못하고 있어‥지원기간 동안 이석기 석방…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정치 편향 단체에게 보조금 약 1억 지급해‥이석기 석방 시위, 진보 교육감지지 선언, 미국 내정간섭 중단 성명, 국가보안법 폐지 시위까지 ○ 양우식 의원, “민중당 세력에 재정 지원한 경기도 비영리단체법 위반한 것” 김완규 2024-11-14 13:5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양우식 기획재정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1월 14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정치 편향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밝혔다. 241114 양우식 의원, 청년단체 탈을 쓴 민중당 세력에 보조금 지원한 경기도‥지원기간 동안 이석기 석방·국가보안법 폐지 시위까지 경기도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명목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경기청년연대’에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회에 걸쳐 약 9,66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양우식 의원은 “해당 단체는 보조금을 받는 기간 동안 ‘이석기 석방시위, 진보 교육감 지지 선언, 무기 증강 및 국방예산 감축 시위, 국가보안법 폐지 시위, 미국 내정간섭 중단 성명’에 나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해당 단체의 대표들은 모두 민중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경기도가 기금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단체를 지원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양우식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3호는 민간단체의 요건으로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가 법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해당 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업 재정비를 촉구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당장 지급을 중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동규 경기도의원, 의료원 운영에 드러난 난맥상 진단 24.11.14 다음글 이혜원 의원, “경기동북부 소외 문제 무관심한 김동연 도지사... 자가당착 빠지지 말아야” 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