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기획형 수시감독 결과 발표 - 임금·퇴직금 등 체불액 5억8천여만원 청산조치 오예자 2024-11-18 15:2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2024년 수원, 용인, 화성의 118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905건의 법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 초년생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점검하고자 하는 조치로, 직업계고의 현장실습생이 근무 중인 사업장과 일학습 병행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 및 병역 특례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을 선정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근로감독 실시 결과, 경기지청은 118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904건을 적발하였는데, 이 중 임금 및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총계 5억8천여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액 시정 조치하였다. ☑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ㄱ기업) 고정OT가 약정된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주12시간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고정OT를 초과근로한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여 23백만원(15명)과, 통상임금 착오산정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차액분 58백만원(80명)에 대한 체불을 확인하고 시정지시 하자, 전액 청산 ▴(ㄴ기업)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근로자 7명을 불법파견한 사실을 확인하여 사법조치 하였고, 원청에 직접고용 시정지시 후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위와 같은 사례 외에도, △ 주12시간 연장근로한도 초과, △ 파견법 위반, △ 최저임금법 위반,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을 적발하였다. 또한 최근 근로기준법(소위상습체불 근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 참조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 사업장들이 노동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기대하고, 아울러 올바른 법 준수를 통한 건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며 2030 청년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의 독립운동가 오희옥 지사’ 별세 애도 24.11.18 다음글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연 문제와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