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김성제 시장 6백억대 부동산 업체 지분 '꼼수누락' 해명하라" - 김성제 시장 배우자 6백억대 부동산 업체 지분 45% 보유…재산신고 누락 - ▲부동산 개발사업 경위 ▲사업 자금출처 ▲수익규모 ▲재산신고 누락 과정 소명해야 김완규 2024-11-18 21:5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배우자의 6백억대 부동산 업체 지분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김성제 의왕시장에게 해명을 촉구했다. 1118_논평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은 18일 논평을 통해 배우자가 6백억원대 부동산 개발업체 지분의 45%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재산신고에서 제외한 김성제 국민의힘 의왕시장이 '꼼수누락'했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경기도당은 "언론을 통해 김성제 시장이 배우자의 부동산 업체 지분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해당 부동산 업체가 지난해 완공한 건물의 300미터 인근에 1천 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하며 "배우자가 보유한 1천만원 이상의 주식은 재산신고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 지분이 액면가로 9백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생략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는 이를 '꼼수누락'이라 명확히 판단했다"라며 "인사혁신처는 김 시장의 재산신고 누락이 "잘못된 일"이라 밝히며, 그 이유로 비상장 주식은 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만 액면가로 봐야하며, 해당 부동산 업체처럼 재무 상황이 확인될 경우 순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말했다. 논평 말미 경기도당은 "김성제 시장은 의왕시민의 요구에 응하여 ▲배우자가 6백억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게 된 경위 ▲사업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 ▲해당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의 규모 ▲재산신고 누락 과정과 그 책임에 대해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성남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24.11.18 다음글 오희옥 애국지사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