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취약계층 보호점검 결과 발표
- 임금, 퇴직금 등 4억5천여만원 청산 조치
-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742건 적발
서정혜 2024-11-2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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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2024년 취약계층인 청년, 고령자, 여성, 외국인, 장애인, 건설노동자 다수고용사업장 112개 사업장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742건의 법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점검 대상 사업장(3배수 대상) 근로감독 14일 전에 노동법 교육콘텐츠를 참고하여 자가진단하도록 하여, 자발적으로 법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근로감독이 필요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을 선정한 후 근로감독이 실시되었다.

 

근로감독 실시 결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742건을 적발하였는데, 이 중 임금 및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총계 4억5천여만원을 미지급한 사실(53개 사업장)을 확인하고, 전액 청산하도록 조치하였다.

 

 금품 청산 위반 외에 △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부여하지 않거나 △ 성희롱예방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 건설근로자의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항 등이 적발하였다.

 

 또한 최근 근로기준법(소위상습체불 근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관내 사업장들이 노동관계법령 준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과 사업장 점검을 통해 지역 내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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