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거부한 골프용품 판매사업주 체포 - 근로자 2명의 임금 3천8백만원 체불 - 오예자 2024-11-25 14:5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경기 용인에서 골프용품 유통업을 운영한 A씨(46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1월 21일 충남 천안에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약 3,8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조사 중이었고, 노동청의 출석요구에 응하겠다고 한 후 출석요구에 5차례 불응하고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 A씨의 용인 사업장은 폐쇄되어 A씨 실거주지 등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A씨가 충남 천안에서 골프용품 ㄱ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ㄱ 판매점 주변에서 3시간 이상 잠복 근무한 끝에 출근하는 A씨를 체포하였다. A씨는 사업이 어려워져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천안에서 운영 중인 ㄱ 판매점에서도 임금 체불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A씨에 대하여 추가 범죄사실이 있는 지 확인 후 조속히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임금 지급 책임을 회피하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사업주는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를 강화하겠다.’ 라고 밝혔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정 이언주 의원, ‘채석장 저지 2차 간담회’개최 24.11.25 다음글 이오수 의원, 축산농가 축분 부숙도 향상을 위한 교반기 지원 필수 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