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비정규직 감독 실시 및 파견법 위반·무허가 파견업체 적발 - 근로자 450명 직접고용시정조치, 무허가파견업체 5개소 사법조치 오예자 2024-11-26 15:4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2024년 수원, 용인, 화성의 17개 사업장에 대한 비정규직(파견업체, 파견사용업체) 감독을 실시한 결과, 88건의 법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파견업체 및 파견근로자 사용 사업장 중 법 준수 의식 확산 및 근로자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파견근로자를 다수 사용하는 등 근로감독이 필요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을 선정한 후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근로감독 실시 결과, 파견법을 위반한 사용업체 4개소에 파견근로자 9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조치 하였다. 또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88건을 적발하였는데, 이 중 임금,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총계 34,033,981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액 청산하도록 조치하였다. 금품 청산 위반 외에 △ 근로자파견계약서 미작성, △ 주12시간 연장근로한도 초과, △ 여성근로자 야간·휴일 근로시 미동의 △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이 적발된 바 있다. 위 비정규직(파견업체, 파견사용업체) 감독 외에도 올해 정기·수시 감독을 통하여 파견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고, 사용업체 7개소에 파견근로자 352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조치하였으며, 무허가파견업체 5개소에 대하여 사법조치를 완료하였다. 또한 최근 근로기준법(소위 상습체불 근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앞으로 근로자 파견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 · 감독을 통해 무허가파견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파견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미준수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소방서, ‘2024년 우수 구조대원 1계급 특진’ 김연욱 소방위에 임용장 수여 24.11.26 다음글 김동영 의원, 약자를 보호하는 건설행정 이루어져야 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