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비정규직 감독 실시 및 파견법 위반·무허가 파견업체 적발
- 근로자 450명 직접고용시정조치, 무허가파견업체 5개소 사법조치
오예자 2024-11-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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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2024년 수원, 용인, 화성의 17개 사업장에 대한 비정규직(파견업체, 파견사용업체) 감독을 실시한 결과, 88건의 법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파견업체 및 파견근로자 사용 사업장 중 법 준수 의식 확산 및 근로자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파견근로자를 다수 사용하는 등 근로감독이 필요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을 선정한 후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근로감독 실시 결과, 파견법을 위반한 사용업체 4개소에 파견근로자 9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조치 하였다. 또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88건을 적발하였는데, 이 중 임금,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총계 34,033,981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액 청산하도록 조치하였다.

 

금품 청산 위반 외에 △ 근로자파견계약서 미작성, △ 주12시간 연장근로한도 초과, △ 여성근로자 야간·휴일 근로시 미동의 △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이 적발된 바 있다.

 

위 비정규직(파견업체, 파견사용업체) 감독 외에도 올해 정기·수시 감독을 통하여 파견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고, 사용업체 7개소에 파견근로자 352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조치하였으며, 무허가파견업체 5개소에 대하여 사법조치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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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근로기준법(소위 상습체불 근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앞으로 근로자 파견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 · 감독을 통해 무허가파견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파견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미준수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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