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상습체불 기업, 건설 현장에 대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
- 체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186개소, 건설 현장 36개소 지도·감독 실시
서정혜 2024-12-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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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등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제4차)」을 12.2.부터 2주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는 최근 3년간 임금체불이 매년 발생했거나 올해 5회 이상 발생 등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186개소와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고 있는 건설 현장 3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현장 지도 ․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소위 상습체불 근절법, 2025.10.23. 시행)에 대해 홍보를 병행하여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의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통해 4대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하여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 근로자들의 기본 권익이 보호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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