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상습체불 기업, 건설 현장에 대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 - 체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186개소, 건설 현장 36개소 지도·감독 실시 서정혜 2024-12-01 17:0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등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제4차)」을 12.2.부터 2주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는 최근 3년간 임금체불이 매년 발생했거나 올해 5회 이상 발생 등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186개소와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고 있는 건설 현장 3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현장 지도 ․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소위 상습체불 근절법, 2025.10.23. 시행)에 대해 홍보를 병행하여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의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통해 4대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하여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 근로자들의 기본 권익이 보호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이케아 강동점 입점으로 위협받는 하남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촉구 24.12.02 다음글 이천시농업기술센터, 2024년 스마트농업 전문교육 실시 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