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경기도의원, 5분 발언서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제도” 전격 제안
○ 간병문제에 중앙정부는 소극적, 경기도는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로 해결책 마련 중
○ 마차의 두 바퀴 축처럼, 간병비용 지원에 이어 ‘간병인력’ 공급을 위한 대책도 경기도가 마련해야
김완규 2024-12-03 10:26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11월 28일(목)에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제379회 제4차)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의 도입을 전격 제안했다. 

 

d379df26e24e21c06482703b5f0edcd1_1733189163_7306.JPG
241203 김동규 의원, 5분 발언서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제도” 전격 제안

 

김동규 의원은 먼저, 최근 ‘간병’과 관련해 가족 간 비극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사례를 열거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김동규 의원은 “최근 간병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연들이 알려지면서 ‘간병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이미 인식되고 있다”며, “간병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과도한 간병 비용문제, 둘째는 부족한 간병 인력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은행이 올해 3월에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했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월 평균 370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작년 기준 65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이 224만원에 1.7배이며, 40대 가구 중위소득인 588만원의 60% 수준에 달한다”며, “결국,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당사자와 자녀 모두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간병 인력 부족문제에 대한 설명을 이어 나가며, 한국은행의 같은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했다. 

 

김동규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노인돌봄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돌봄인력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돌봄서비스직 노동 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42년에는 최대 155만명에 이를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간병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내년도 경기도에서 추진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를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도(道)와 시·군이 예산을 5대5로 매칭해 진행하며, 14개 시·군이 참여한다. 그리고 저소득계층 노인 총 6천명을 대상으로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다.

 

김동규 의원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에 의해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경기도형 복지’의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마차의 두 바퀴 축처럼, 간병비용 지원에 이어 ‘간병인력’ 공급을 위한 대책도 경기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들 앞에서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의 도입을 제안드린다. 두 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와 현장의 의견, 서울시가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교훈, 일본의 개호 정책 사례를 적극 반영했다”며, “외국인 간병인 자격 기준으로 언어, 문화, 직무 전문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 이수와 성취도를 요구해서 국내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비자 허용 범위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동규 의원은 “E-7 특정 활동 비자, E-9 비전문 취업 비자, D-4 교육 연수 비자에서 외국인 간병인 고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실제로 현대미포조선이 베트남 대학생에 ‘기능인력 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해 일부를 사내 협력사에 채용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사실을 밝혔다.

 

김동규 의원은 “본 위원은 이번 정례회에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이번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조례가 통과되고, 시범사업이 만들어지기를 소원하며, 이를 위한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분 자유 발언 원문>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간병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가족의 간병비 마련을 위해 극심한 노동과 가난을 동시에 겪는 20대. 암투병 중인 아내를 오랜기간 돌보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남편 등등. 일련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알려지면서, ‘간병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이미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병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과도한 ‘간병 비용 문제’와 ② 부족한 ‘간병 인력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3월에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월 평균 37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224만원에 

1.7배에 해당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40대 가구 중위소득인 588만원의 60%에 달해,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당사자와 자녀 모두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노인돌봄’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인력 공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국은행의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돌봄서비스직 노동 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도에 최대 71만명까지 늘고, 2042년에는 최대 155만명에 이를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간병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고, 다가올 수십만명의 노동 공급 부족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다릅니다. 중앙정부가 미처 하지 못하는 일, 경기도에서는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경기도는 ‘경기도 간병 SOS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에 따른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분들 6천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경기도형 복지’의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마차의 두 바퀴 축처럼, ‘간병비용’에 대한 지원에 이어, ‘간병인력’공급을 위한 대책도 우리 경기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들 앞에서,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의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두 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와 현장의 의견,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의 교훈, 일본의 개호 정책 사례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외국인 간병인 자격 기준으로, ① 언어, ② 문화, ③ 직무 전문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 이수와 성취도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국내에서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토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간단한 제안이 아니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의료, 노동, 이민, 외교 등 다방면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비자 허용 범위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E-7(이-세븐) 특정 활동 비자, E-9(이-나인) 비전문 취업 비자, D-4(디-포) 교육 연수 비자에서 ‘외국인 간병인’ 고용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실제로, 현대미포조선은 베트남 대학생과 ‘기능인력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해 사내 협력사에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정례회에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부디,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조례가 통과되고, 시범사업이 만들어지기를 소원하며, 그 길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