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용산에서 반헌법적 계엄 선포에 따른 퇴진 촉구 기자회견 진행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고 국가 전복을 시도한 내란 행위” 서정혜 2024-12-06 18:2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 의원들이 6일(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41206(보도자료 사진)내란수괴 윤석열은 퇴진하라최종현 대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고 국가 전복을 시도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쳤다. 241206 (보도자료 사진)내란수괴 윤석열은 퇴진하라 “서울 한복판에 장갑차가 동원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무장한 공수부대가 투입돼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난입하였다”면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고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령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그 자체로 위헌이자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선두에 서서 싸울 것”이라며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명령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탄핵하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즉각 동참하라!”, “내란 가담자, 동조자 즉각 처벌하라!”의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끝.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고 국가 전복을 시도한 명백한 내란 행위다.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12월 3일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서울 한복판에 장갑차가 동원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무장한 공수부대가 투입돼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난입하였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대가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윤석열 대통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비판 세력에 대해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고,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선포했다. 지지율 20% 남짓에 불과한 대통령이 대다수 국민을 척결해야 하는 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이 오랜 시간 성취해 낸 헌정 질서와 자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는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방자치를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억압하고 탄압할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어 통탄할 따름이다. 또한 계엄령 포고령에 의하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하였다.누가 누구를 처단한단 말인가? 광주시민들은 국민을 무도하게 협박한 계엄령 포고령을 보면서 1980년 광주에 몰아닥친 계엄군이 떠올라 몸서리쳤다고 한다.이번 계엄령 선포는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반한 명백한 내란 행위이다.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에 중대한 변경이 가해지고,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헌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고, 헌법에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통상의 방법으로는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이나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현저히 어려운 때에만 발령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그 어떤 징후조차 전무하였고, 계엄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로 볼 상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계엄령 선포 당시 대한민국은 일상에 평온함이 가득하였고, 국민들 또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마치고 가족, 친지, 친우들과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였다.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음은 물론 그 징후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탄핵소추안 발의, 주요 예산 삭감, 정부의 각종 예산 삭감, 범죄자 소굴이 된 국회의 국가 시스템 마비를 통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 전복, 종북 반국가세력의 준동과 척결 등의 망언을 쏟아내며 평화로운 대한민국 한밤에 뜬금없고 무지막지한 비상계엄을 발령하였다.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고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지만 이조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령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그 자체로 위헌이자 무효이다. 계엄령 발령이 그 자체로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엄령을 발령하여 국군을 사적인 목적으로 동원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군대가 윤석열 일가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 사용된 것이다.이뿐만 아니라 위법하고, 부당하게 군인을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였고,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무도한 행위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자 명백한 내란이다. 또한 내란을 지시하고, 총괄 기획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의 중심에 선 수괴다.분노해야 할 때 방관하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이다.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방자치를 파괴하고, 국민을 적으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 민주주의 뿌리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국민과 함께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선두에 서서 싸울 것을 약속한다. 전국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도 함께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민의 명령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하나, 국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탄핵하라!하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즉각 동참하라!하나, 내란 가담자, 동조자 즉각 처벌하라!2024년 12월 6일(금)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근용 의원, 축산농가 지원 예산 부족 지적…적극 행정과 도비 지원 확대 촉구” 24.12.06 다음글 최병선 의원, “경기관광공사 예산 타당성 집중 지적” 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