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지역 공공 의료 살리는 보험자병원 늘려야” - 보험자병원 설립ㆍ운영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험자병원 역할 명확히 규정 - 보험자병원 경영 수준 향상 위해 매년 경영평가 실시 -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자병원 설립ㆍ운영 비용 지원 김완규 2024-12-10 12:2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보험자병원의 설립과 운영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험자병원 설립의 활성화와 지방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이언주 의원 동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1)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의 사업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2)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3) 보험자병원을 보다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보험자병원이 설립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자병원의 설립ㆍ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집행수단 및 테스트베드(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적ㆍ질적 확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험자병원의 업무나 병원 경영에 관하여는 현행법에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은 전국에서 일산병원 1개소 밖에 없는 상황임. <끝>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의료원 병원장 인사, 공공의료 혁신 기대 무너져” 24.12.10 다음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즉각 탄핵 촉구 비상 농성체제 이어가 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