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김완규 2024-12-11 19:36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2024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7,086건에 574,4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0074f2d4b57fa84fc6a155ba6e7913f1_1733913362_4274.jpg

5. 이천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서는 이달 11일 우편으로 발송되고, 11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과세 명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 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이 산출되며, 상반기와 하반기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한다. , 경차나 화물차같이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6월에 1년 치를 전액 부과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1일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의 소유자로 납부 기간은 1216일부터 31일까지다. , 2024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연납)한 납세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이 있으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로 전국 21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천시는 매년 6, 12월 초순에 보도자료, 현수막, 버스광고물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납기를 안내하고 있으며, 이천시 누리집이나 버스정보시스템, 시청사 전광판에도 납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 당부했다.

 

문의 세정과 세무행정팀 031-644-2184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