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서정혜 2024-12-1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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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김시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개정취지를 밝히며,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주민지원사업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 시행과정이나 사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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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6 김시용 의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도시환경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보고를 마쳤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대해 제안하고 의견을 적극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번 개정안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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