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길 의원,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원안가결 ○ 도내 생활체육 사격선수들의 참여기회 확대 및 병역명문가 예우ㆍ지원 강화 서정혜 2024-12-16 20:3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월)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되었다. 241216 홍원길 의원,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클레이사격장을 사용 선수 중 경기도 사격연맹 선수등록자에게 사용료 할인혜택을 부여하여 도내 생활체육 사격선수들의 참여기획 확대 및 사격활성화에 기여하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을 도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예우하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주요 내용은 경기도 사격연맹에 등록된 선수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클레이사격장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중 천 원을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도립체육시설 이용료 50% 감경 대상자 기준에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을 추가하였다.홍원길 의원은 “경기도민 사격선수에게 사격테마파크 사용료 부담의 감경을 통해 생활체육사격선수들의 폭 넓은 참여 기회의 제공과 도립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도립체육시설을 이용할 시 이용료를 감면하여 실질적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영주 의원, 세수확보 위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편의 조례 개정…상임위 통과 24.12.16 다음글 김시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