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규 의원,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방안’ 근거 마련
-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완규 2024-12-17 10:08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9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의 자문 및 정책협의 사항에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추가하여 경기도 문화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d3ac8c653800b2bacfcffdd678ae23fd_1734397660_4857.JPG
241217 오석규 의원,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방안’ 근거 마련

 

오석규 의원은 타 시도의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과 같이 도내 지역간 연계관광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요구되고, 중앙정부의 관광활성화 정책기조에 따른 도내 연계관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관광 부문의 종합위원회로 기능하게 될 문화관광발전위원회가 지역연계관광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정책협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군 연계 관광객 유치 등 현안과제 공동 해소, 불필요한 경쟁 방지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위원회 구성 인원이 20명 내외인 상황에서 일부 시군 국장만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특정 시군 위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했다고 밝히며, “관광산업과와 문화관광발전위원회는 관광 관련 31개 시군의 안건 공유와 의견 취합 등 관광에 대한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관광학 박사로 대학()에서 관광학 전공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중국 국영 관광기업의 한국법인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관광전문가로 국회(문화·체육·관광) 입법지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