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소통과 협력으로 도민 불편 해소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명확한 기준으로 공공성 강화와 주차 편의 개선 실현
서정혜 2024-12-1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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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17()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북부청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차장 운영의 체계화와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경기도 남부청사와는 차별화된 독립적 관리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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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7 이채명 의원, 경기도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채명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철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의 불편을 세심히 살펴 해결책을 마련한 결과라며 공공 주차장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주차장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북부청사 주차장의 요금 체계는 최초 30분 무료, 이후 10분당 300, 일 최대 9,00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인근 공영주차장과 남부청사 주차장 요금 체계를 철저히 비교·검토한 결과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 또는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차장 관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채명 의원은 끝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도민의 편의와 공공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주차장 운영 모델을 정립하겠다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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