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익신고·반부패 통합 신고 창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반부패’, ‘청렴’ 관련 기관들이 2008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운영하게 된 취지와 유사 - 공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분처리하여야 함을 인정하나, 신고단계에서 창구를 달리하여 도민의 혼란을 야기할 필요는 없음을 강조 서정혜 2024-12-17 21:1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수),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241217 김정호의원, 경기도 공익신고,반부패 통합 신고 창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공익제보 핫라인을 공익신고·반부패 통합 신고 창구로 확대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조례 일부개정안은 △신고의 범위 확대 △이해충돌 신고의 공익제보 제한 △보상금 관련 부정이익 환수 등 세부사항 추가 규정 △포상금의 지급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정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현행 조례에서 공익제보의 규정사항에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관련 사항들을 추가하면서 국가에서 ‘반부패’와 ‘청렴’과 관련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판위원회가 각각 역할들을 구분해서 담당하던 것을 2008년을 기점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된 것을 예로 들었다.또한, 상임위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직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달리 공직과 관련된 조사에 대해서는 특수성 보장을 위해 구분을 두어야한다”고 말하며, “하지만 신고단계에서부터 창구를 달리하여 혼란을 줄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김정호 의원은 과거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최초로 대표발의 제정하여 경기도내 평생학습조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경기도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 힘 대표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의 운영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도민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민생 분야 현안을 발굴하여 도내 시·군 지자체로부터 정책제안을 접수하는 등 민생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군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지대한 공로를 세웠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3,908억 원 부과… 31일까지 납부해야 24.12.18 다음글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