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미 도의원,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이은미 의원 “긴급차량 신속 출동으로 도민 안전 지킬 것” ○ 도내 긴급차량 출동 취약 문제를 사전에 해결 기대 김완규 2024-12-18 14:2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241218 이은미 의원,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1) 이 조례안은 화재나 재난·재해 등 위급 상황에서 긴급차량의 출동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은미 의원은 “소방출동취약지역에서는 도로 여건과 주거 환경으로 인해 긴급차량 출동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41218 이은미 의원,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2) 조례안에는 △소방출동취약지역의 현황 관리 및 개선 대책 수립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진입곤란지역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도민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훈련 추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특히, 도지사가 소방출동취약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과 점검을 통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 소방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장대석 경기도의원, 광역 최초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발의 24.12.18 다음글 이기환 의원,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