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미 도의원,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이은미 의원 “긴급차량 신속 출동으로 도민 안전 지킬 것”
○ 도내 긴급차량 출동 취약 문제를 사전에 해결 기대
김완규 2024-12-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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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18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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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8 이은미 의원,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1)

 

이 조례안은 화재나 재난·재해 등 위급 상황에서 긴급차량의 출동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은미 의원은 소방출동취약지역에서는 도로 여건과 주거 환경으로 인해 긴급차량 출동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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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8 이은미 의원,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2)

 

조례안에는 소방출동취약지역의 현황 관리 및 개선 대책 수립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진입곤란지역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도민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훈련 추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도지사가 소방출동취약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과 점검을 통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도록 했다. 또한 시·, 소방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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