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설 명절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김완규 2025-01-21 19:0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5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2025년 1월 23일(목)부터 30일(목)까지 관고전통시장과 장호원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한편 그 외 지역에 한해서는 1월 27일(월)부터 30일(목)까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3. 이천시, 설 명절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그러나 이 기간에도 소화전(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과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민 및 어린이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즉시 단속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라며“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편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풍성한 설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주정차 단속 유예구간 및 기간 구분유예구간기간비고주정차단속유예- 관고전통시장주변(1.2km)투썸플레이스 ~ 관고사거리 ~ 관고교 ~ 이천성당- 장호원전통시장주변(0.5km)두레박 ~ GS25편의전/ 달리는커피 ~ 충무수산2025. 1 . 23.(목) ~ 1. 30.(목) (8일간) 위 전통시장 주변을 제외한 일반주정차금지구역 2025. 1. 27(월) ~ 1. 30.(목) (4일간) 단, 어린이보호구역 및 절대주정차금지구역(소화전 및 교차로모퉁이 5미터, 버스정류장 10미터, 횡단보도)은 단속유예 제외 ▶문의 차량등록과 주차지도팀 ☎031-644-2387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천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발열클리닉·협력병원 지정하여 설 연휴 호흡기 환자 대응 강화 25.01.21 다음글 김철진 경기도의원, 의정보고회 개최...주민과 직접 소통 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