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청장 체불현장 방문 체불임금 직접 청산
- 건설 일용근로자 748명의 체불임금 36억9천8백만원 청산 -
서정혜 2025-01-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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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오기환은 2025년 1월 21일 건설일용근로자 748명의 2024년11월 임금 36억9천8백만원을 체불한 A건설업체의 현장을 방문하여

 

체불임금 청산을 직접 지도하여 전액이 청산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설명절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 계획」에 따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는 다수·고액 체불 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24년11월경부터 건설일용근로자 57명이 신고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동일현장에서 수백명의 근로자들의 임금이 추가로 체불된 사실이

 

확인되어  진정사건에 대한 권리구제와 더불어 진정사건 외 체불근로자들의 임금도 모두 청산하고자 경기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한 바, 

  

A건설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 748명의 ′24년11월 임금 36억9천8백만원이 현장방문 지도일에 모두 청산되었다.

 

  경기지청은 그간 체불임금 근절을 위하여 다수·고액 체불임금 사업장에 대한 체불임금 조기 청산 지도뿐만 아니라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악의적인 사업주들에 대하여는 구속, 체포 등 강제수사를 통하여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24년9월(추석)에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천6백만원을 체불한 사업

 

주를 구속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

 

  오기환 지청장은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어느 현장이든 나갈 것이다.’라며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는 한편,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통하여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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