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첫 사례 ○ 심의기간 단축위해 심의분야를 2개에서 6개 이상으로 확대토록 경기도 조례 개정 ○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첫 사례로 건축․도시․교통 통합심의 서정혜 2025-02-06 07:5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계획,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를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배치도(광명3동+가로주택정비사업)이번 승인은 지난해 5월 16일 건축·도시계획을 심의할 때 경관·교통·재해·교육 등을 추가해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이후 이뤄진 첫 사례로, 심의완료에 1년 이상 걸리는 것이 7개월로 대폭 단축됐다.기존에 법적상한용적률을 받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의 경우 경관, 교통 등에 대한 심의를 시군에서 마친 후 건축‧도시계획 통합심의를 도에서 진행해야 해서 심의 완료에 1년 이상 소요됐다. 조감도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1년 수립된 광명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전국 최초 사업이다. 해당 정비구역은 약 15m 고저차가 있는 구릉지로 대지면적은 1만 9,732㎡이다. 인접한 2개 재개발 구역(광명4R구역, 광명5R구역)이 공사 중으로 이에 맞춘 사업추진 속도 향상이 필요한 곳이다.사업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임대주택 92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451호를 4개동(지하 5층~지상 29층)에 걸쳐 건설하고, 부족한 공원과 주차장은 지상과 지하로 복합조성하고 인도설치 등으로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경기도의 첫 번째 통합심의 통과로 신속하게 추진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앞으로 도내 원도심 노후 주거지역을 신속히 정비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집중 지도·점검 25.02.06 다음글 용인소방서, 용인축협과 간담회 개최… 겨울철 화재 예방 및 특별교육 추진 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