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지역 소상공인의 가치를 발굴ㆍ브랜드화해 정체성 보존과 경영 활성화 추진
○ 경기도형 노포브랜드 ‘가치가게’ 육성으로 소상공인 자부심 고취
김완규 2025-02-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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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25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노포브랜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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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6 김선영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김선영 부위원장은 122일 오전 열린 집행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소상공인 육성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후, “도내 소상공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이번 조례안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소상공인 가치가게지정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정된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항목을 포함했다.

아울러 가치가게지정표찰 제작,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경기도형 노포 브랜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소상공인을 발굴·보호하려는 의지가 조례에 담겨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소상공인들이 쌓아온 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 고유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골목슈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2010년부터 추진했던 나들가게 지원사업2020년부터 신규 지정이 끊기며 중단된 사례를 언급한 후, “소상공인을 실질적·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피력했다.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소상공인을 발굴지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가치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 가치가게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4조의 요건을 갖추고, 5조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을 말한다.

 

3(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4(소상공인 가치가게의 요건) 소상공인 가치가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한 소상공인

2.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소상공인 가치가게의 지정) 소상공인 가치가게로 지정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가치가게의 지정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소상공인이 제1항의 신청을 하면 도지사는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상공인 가치가게지정할 수 있다.

 

6(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정의 취소)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 가치가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4조에 따른 소상공인 가치가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소상공인 가치가게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소상공인 가치가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정 및 지정표찰 제작

2.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필요사항

3. 소상공인 가치가게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소상공인 가치가게의 존속 및 성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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