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에 만15세 미만자 보상안 담는다 - 만15세 미만자 재난 보상 사각지대 해소 본격화 -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만15세 미만자 8명 - 현행법 ‘만15세 미만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 계약은 무효’ - 김은혜 “상법 개정안 통과돼도 소급적용 어려워, 12.29 특별법에 만15세 미만자 별도 보상안 담을 것” 김완규 2025-02-06 17:4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6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행법으로 인해 발생한 만15세 미만자의 보상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다. 참고사진1 그런데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이, 현행법은 그 취지와 무관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 보험사고가 되는 보험계약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사진2 이에 김은혜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 만15세 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학교 및 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현행법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단체보험의 경우로 한정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를 두텁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은 6일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번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경우 소급적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에 만15세 미만자에 대한 별도 보상안을 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박한신 유가족 협의회 1기 대표는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답했다. 이후 김 의원은 “많은 분들이 자녀를 잃은 참척의 아픔을, 부모를 잃은 슬픔을 견디고 계시다”라며 “사고 후 40일의 시간이 흘렀어도 위로의 말씀을 찾기가 어렵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12.29 특별법에 유가족의 의견을 담아 이른 시일 내 발의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자유무역시대 끝나고 산업정책 부활해야” 25.02.07 다음글 호법면, 2025년 주민과의 대화 개최 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