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참여 기관 모집 - 28일까지 방문·우편 접수…휴게시설 설치, 개선공사, 냉·난방 시설 구입 비용 등 지원 - 오예자 2025-02-10 18:0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현장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참여 희망 기관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용인특례시,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시는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없거나 휴게 여건이 열악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과 중소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소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참여 기관은 보조금의 20% 비용을(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10%)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 사업장 중 유사 사업에 중복 지원했거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신규로 사업장을 신축·이전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선사업 지원 내용은 휴게시설 설치와 개선 공사 비용을 비롯해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구입 비용 등이다.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28일까지 용인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휴게시설 개선으로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도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산재 예방 사업을 추진해 지역 내 산업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소방서, '방화문 닫아두기' 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스티커 보급 추진 25.02.10 다음글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유준상 교수, 국제 뇌졸중 학회 ‘진보와 혁신상’ 수상 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