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 -농촌주택 신축 및 노후·불량 주택 개보수 시 저금리 융자 지원- 김완규 2025-02-11 11:2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농촌의 주거 환경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 및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농촌지역의 노후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에 드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4. 이천시,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 농촌 지역에서 노후 주택을 개량하려는 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 등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의 배우자가 신청 대상이다.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융자 신청일 기준, 소유 주택을 처분하고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말소한다면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은 건축 총면적이 150㎡(부속건축물 포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속건축물의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 농어촌 민박 등 숙박시설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담보 능력에 따라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 5천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 원을 2% 고정금리와 6개월 변동금리 중 선택하여 융자받을 수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농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지역 미관과 주거 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도시지역 귀농·귀촌인을 지원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원신청은 2월 21일(금)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3월 중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후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이천시청 주택과(☎031-644-2404), 대출 관련 문의는 농협은행(영업점), 지역 농축협으로 하면 된다. ▶문의 주택과 주택행정팀 ☎031-644-2404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박명숙 의원, 양평 양서동부발전방안 건의에 따른 정담회 진행 25.02.11 다음글 정승현 의원,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