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도 자질도 모두 부적합한 김상회 당장 자진 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성명
김완규 2025-02-20 09:24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19일 진행된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청문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김상회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0b1ae2eeeabe16eec43001fd3ce66f0d_1740011016_867.jpg

경기도의회 국민의힘2

해당 인사청문회 집계 평가 결과, 적합과 부적합이 3535로 동수를 이뤘다.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 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등 총 다섯 가지 지표 결과 역시 각각 77로 동수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청문회 표결이 동수로 나오면 부적합으로 간주한다.

 

실제 지난 2022년 충남도의회는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표결 결과 적합과 부적합이 44로 동수를 이루면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도지사가 지명을 철회함에 따라 해당 후보자는 낙마했다.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 김상회에 대한 부적합 판정은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충분히 감지됐다.

 

후보자는 진보적 예술인 단체인 한국민예총에서 15년간 활동했던 인사로 경기아트센터 사장에 취임할 경우 경기아트센터에 정치색을 입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무엇보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기아트센터가 공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이 대두됐던 바, 전문성이 떨어지는 후보자가 해당 기관을 이끌어가기엔 무리라는 예측이 다수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김상회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다. 아울러 부적격한 요소가 다분함에도 무리한 인사를 강행한 김동연 지사에게 재발 방지를 요청한다.

<>

2025220()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