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수원특례시 청년의 쉬었음 전환 예방을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약정 체결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오예자 2025-02-26 17:3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오기환)과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은 2. 26.(수) 경기지청에서 2025년 「청년성장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청년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청년카페를 조성해 청년들의 사회 단절을 예방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약정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올해 2년차 사업으로, 청년카페는 경력설계, 취업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청년정책 연계,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이 처한 상황을 진단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취업지원 공간으로써 운영될 예정이다. * 청년대상: 만 15세~만 34세 청년 누구나 수원특례시는 지난 1월 공모에 참여하여 2월 7일 총 535명을 지원 목표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8천8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이르면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올해 청년고용정책 중 ‘쉬었음 청년’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수원특례시와의 약정체결을 계기로, 장기 쉬었음 등 지역사회 내 취약청년 등을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대한 발굴하고,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기흥구 마북동에 마을버스 노선 신설 25.02.26 다음글 용인소방서, 등산 중 빙판길 낙상 사고 50대 남성 신속 구조 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