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전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해제
○ ’25.3.5일 24시부로 양주시 발생 관련 방역대 43개 농장 이동제한 전면 해제
- 농장 점검 및 축산시설, 돼지이동, 출하 전 검사 등 방역 대책 지속 추진
○ 아프리카 돼지열병 재발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 조치는 현행 유지
서정혜 2025-03-0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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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내려진 양주, 동두천, 파주 3개 시·군 양돈농가 43호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524시부로 모두 해제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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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앞서 도는 지난 1월 양주 남면의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즉시, 경기북부 전지역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130)로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농장 환경검사와 방역대 농장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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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2

 

이번 조치로 방역대 내 양돈농가와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됐다.

경기도는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하지 않도록 농장 방역시설 점검, 돼지 출하·이동시 사전 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남영희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신속한 신고대응과 정밀검사, 즉각적인 방역 조치 등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방역대가 해제되더라도 야생멧돼지에서 계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양돈농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처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까지 경기도 양주 2이 발생, 예방적 살처분 농가 2호를 포함하여 총 13,407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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