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올해 6개 단지서 추진 ○ 25년 6개 단지 선정 예정, 정비사업 초기 주민 의사결정 지원 ○ 단지별 1억원 지원, 3가지 유형(재건축, 리모델링, 재건축‧리모델링 비교) 컨설팅 용역 제공으로 단지별 사업성 분석 등 정보 제공 서정혜 2025-03-06 07:5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도는 3월 21일까지 시군 추천을 받아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 준비 단지 6곳을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6일 밝혔다. 그래픽+보도자료_노후+공동주택+재정비+컨설팅(1)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은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설팅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도는 2021~2022년 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광명시 상우1차 아파트 등 8개 단지, 2024년에는 성남시 미도아파트‧황송마을아파트 등 7개 단지를 선정해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리모델링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고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이다.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과 ‘재건축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공동주택이다. 3개 유형 모두 소유자 1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해야 한다.컨설팅이 필요한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관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담당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단지는 주민의견 및 현장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재정비 사업 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및 세대별 분담금 산정 등 전문 컨설팅을 받게 되며 용역비는 단지별 1억 원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외식업 종사자 격려와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할 것" 25.03.07 다음글 경기도, 도내 전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해제 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