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어민기회소득 3월 10일부터 신청·접수 김완규 2025-03-07 12:3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오는 3월 10일부터 2025년 농어민기회소득 신청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3. 이천시 농어민기회소득 3월 10일부터 신청·접수 신청 기한은 4월 11일까지이며,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활용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번 접수분은 심사를 거쳐 6월 말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지난해와 다르게 농어업 경영체등록이 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어업인의 조건이 추가되었다. 지원요건은 이천시에 최근 1년 연속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한 이천시에 최근 1년 연속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자는 제외된다. 농어민기회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행하며, 매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이천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6월과 12월로 나누어 30만 원씩 2회 지급된다.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친환경인증, 동물복지, 명품수산물농가의 경우 추가요건을 만족한다면 매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이천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지역화폐의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6개월이며,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 농·축협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농어민기회소득 신청 접수는 3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신청하지 못한 적격대상자의 경우 하반기에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부터 농어민기회소득은 경영체 등록이 필수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만 지원받을 수 있어 향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을 미리 진행해야 한다.▶문의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31-644-4126/2312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산업팀)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장호원 농업인단체협의회, 풍년기원제 행사마당 개최 25.03.07 다음글 이천시, ‘사회적경제조직 공공구매 상담회’ 성료 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