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집중 홍보
- 기흥구, 주민신고제 이후 불법 주·정차 신고와 과련 민원 급증에 따라 -
- 교차로 모퉁이·횡단보도 등 주요 위반 구역 사전 계도 강화키로 -
오예자 2025-03-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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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는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안내 현수막을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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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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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현수막 시안 

 

최근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항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을 잘 알게 하려는 것이다. 

 

기흥구는 6대 금지구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을 반영해 눈에 잘 띄는 색상과 디자인으로 현수막을 제작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현수막을 붙이기로 했다”며 “주차 문화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흥구는 18일부터 현수막 집중 설치를 통해 1차로 240여 곳에 게시하며, 이후 추가 대상지를 선정해 홍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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