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이천시, 3월 26일‘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
김완규 2025-03-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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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경기도와 함께 오는 326(), 지방세 체납 근절을 위해 ‘20251분기 경기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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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이천시, 3월 26일‘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이번 단속은 전국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단속반이 직접 현장을 순찰하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및 즉시 영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천시는 시 전역의 주요 도로,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와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체납 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체납 내역을 확인한 후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및 공매 절차까지 진행하여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미납 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즉시 세원관리과 체납징수기동팀(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 3)을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체납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체납 차량 근절을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중 계속하여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세원관리과 체납징수기동팀 031-644-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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