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규 의원, 경기북부청 재정·자치권 강화 필요성 제안
○ 경기북부청 재정권, 인사권 등 자치권 강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
○ “제2부지사의 경기북부 시·군 대상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권한 부여” 필요
김완규 2025-03-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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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실시한 현병천 경기북부청 기획예산담당관과의 정담회에서 경기북부청 예산 및 인사권 등의 자치권 강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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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청 재정·자치권 강화 필요성 제안

 

오석규 의원은 경기북부청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도정 업무를 관할하고 있으며 1천여 명의 공직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그에 합당한 예산 및 인사권 등의 자치권 확보에는 미흡하다.”고 분석하며 현재 경기도는 본청과 북부청의 기능적 사무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예산권, 인사권 등의 주요 권한이 본청에 집중돼 있어 1천여 북부청 근무 공직자들의 행정력 극대화에 제한이 많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주요 현안은 경기북부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만큼 북부청의 권한 강화는 북부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적 강화, 조직의 경쟁력 제고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경우에도, 경기북부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경기북부청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은 물론 예산 권한의 부여로 합리적인 행정력 강화와 지역 특성이 반영된 도민체감형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오석규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는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근거로 경기북부의 낮은 재정자립도, 인구 소멸 지역 등을 감안해 조정교부금의 산정배분방법에서 배려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지난 2023년을 기준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실태를 살펴보면, 도내 31개 시·군 중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기계적인 비중 수치에도 못 미치는 31.7% 교부가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오석규 의원은 경기중북부 도민들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열망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선행되어야 할 경기북부청의 자치권 강화 실현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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