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1시 신도시 내 상가 지분 쪼개기 금지법 발의
-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내 투기 수요 유입으로 인한 재건축·재개발 분쟁 차단
- 김은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 다할 것”
서정혜 2025-03-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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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상가 지분쪼개기를 금지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인 재건축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로 늘어난 상가 소유주들이 법에서 정한 동별 동의요건을 악용하며, 동의서 제출 대가로 분양권을 요구하면서 상가 지분 쪼개기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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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해 국회에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일반 재건축사업의 경우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기며 사업 지연요소를 해소했다.

하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은혜 의원은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조기화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앞으로도 분당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03.  21.

발  의  자 : 김은혜ㆍ김미애ㆍ강승규조배숙ㆍ김성원ㆍ주호영조승환ㆍ김상훈ㆍ박성민엄태영ㆍ윤상현ㆍ김희정 의원(12인)

제안이유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시 조합원 입주권 획득을 목적으로 건축물 대장상 상가의 구분 점포를 늘리는 이른바 ‘분양권 늘리기(지분쪼개기)’ 등 투기 행위가 발생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개정되어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조기화하여 지분쪼개기 행위를 방지하는 등 규정을 보완된 바 있음.

  그런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도시정비법에 따른 행위제한 및 권리 산정 기준일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음.

  이에 투기 방지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노후계획도시 내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항 및 제39조 신설).

  그 밖에 현행법 제19조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요건에 관하여 제2조제6호 각목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를 정하되, 개별 법령 상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의미를 명확히 하고, 특별회계 설치·운영 주체인 시·군이 필요한 세입·세출 항목을 직접 조례를 통해 추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특별정비예정구역 또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 건축물대장 상 전유부분 분할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나. 지정권자가 기본계획 주민공람 공고 이후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다. 제19조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요건에 관하여, 제2조제6호 각목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를 정하되, 개별 법령 상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의미를 명확히 규정

라. 특별회계 설치·운영 주체인 시·군이 필요한 세입·세출 항목을 직접 조례를 통해 추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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