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소규모 공동주택 24개 단지 안전 점검 실시 -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24개 단지 1576세대 대상 - 오예자 2025-03-28 09:3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0월 31까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24개 단지(1576세대)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건축물 기울기(수직도) 측정을 하고 있는 모습 이번 점검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소규모 단지 24곳이다. 점검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해 진행하며, 예산 1억 6070만원이 투입된다. 현행 주택법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이 연 2회 정기 점검을 하고, 건축물 안전 등급에 따라 2~6년에 1회 이상 정밀 점검이나 정밀 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대부분 관리 주체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각 단지 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설물 안전 점검에 따란 보수·보강 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또 보수·보강에 필요한 공사비를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과 연계해 입주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바뀌면 “꼭” 변경 신고하세요! 25.03.31 다음글 용인특례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해 100대 번호판 영치 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