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의원, 지방의회 감사권 없는 인사권 독립 불합리 지적, 관련 법 개정 촉구
○ 양우식 의원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 및 임용권 부여를 통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강조
○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김완규 2025-03-28 13:28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327()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6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92570ea84449d7450207674fa9713818_1743136019_6899.jpg
250328 양우식 의원 지방의회 
감사권 없는 인사권 독립 불합리 지적, 관련 법 개정 촉구1

 

이번 건의안은 2022지방자치법전부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권과 감사 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92570ea84449d7450207674fa9713818_1743136063_9835.jpg
250328 양우식 의원 지방의회
감사권 없는 인사권 독립 불합리 지적, 관련 법 개정 촉구2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은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의회 소속 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위해서는 의장이 피감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조사를 요청해야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감사기구장 및 감사담당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공공감사법개정을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인사권 독립에 따라 당연히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에 걸맞는 독자적인 감사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이 심의되어 이번 정기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4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