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활성화 지원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예방을 위한 CP 컨설팅 지원 - 기업 자생적으로 지속가능한 CP 제도 운영 지원 ○ 도내 공공기관 및 중소·중견기업 대상 모집 - 4월 16일(수)까지 전자우편 접수 서정혜 2025-03-30 08:1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기업 경영 애로 해소와 공정거래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활성화 지원 컨설팅’ 참가기업을 4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참가기업+모집공고+웹포스터 CP는 불공정거래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한 기업 자체 내부준법제도로, 이를 통해 발주기관 및 원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준수도를 높여 하청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도입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급 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우수 평가를 받으면 과징금 감경과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경기도는 해당 사업을 통해 참가기업의 공정거래 법위반 위험 등 현황을 진단하고, 수준에 따라 공정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CP 8대 요건별 도입과 운영점검을 지원한다.모집대상은 경기도 및 시군 산하 공공기관과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이다.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 평가를 거쳐 총 10개사를 최종 선발한다.컨설팅은 총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며, 기업 현황에 맞춰 1가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먼저 1번 유형 ‘CP 도입 컨설팅’의 세부 지원 내용은 ▲공정거래 법위반 위험 파악 ▲CP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제언 ▲CP 8대요소별 도입 방안(기준, 절차, 교육, 공시 방법 등) ▲CP 편람 제작 등이다. 2번 유형 ‘CP 운영점검 컨설팅’의 세부 내용은 ▲공정거래 법위반 위험 관리 현황 점검 ▲CP 등급평가 대비 운영현황 점검 ▲등급평가 실적보고서 작성 가이드 등으로 진행된다.신청방법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서 공고문 확인 및 신청서 작성 후 경기도 공정경제과 전자우편(chl90@gg.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사업 지원으로 참가기업은 위법리스크를 줄이고, 도내 하청기업은 대금 미지급, 비용부담 전가 등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정한 거래질서 문화가 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P 활성화 지원 컨설팅 사업 관련문의(경기도 공정경제과) : 031-8008-2291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선구 의원, “경기도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 참석...도민의 구강건강 위해 협업 강조 25.03.31 다음글 경기도, 교외선 열차 4월 1일부터 하루 8회 → 20회로 운행확대 2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