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소규모 건설현장 ‘우리동네 건설안전지킴이’ 발대식 개최
- 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지킴이 위촉 -
오예자 2025-04-01 15:53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오기환)은 1일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우리동네 건설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feced915c611531b9a06f4ee59a25c9f_1743490424_985.jpg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소규모 건설현장  ‘우리동네 건설안전지킴이’ 발대식 개최 

 

  이번 발대식에서는 경기지청 관내 안전관리자협의체 회원 및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 등 건설안전분야 3년 이상 경력을 쌓은 전문가 총 32명이 ‘우리동네 건설안전지킴이’로 위촉되었다. 

 

  소규모 건설현장은 관내 건설현장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하여 중대재해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건설안전분야 경력자를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추락재해 예방 및 안전모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역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운영되는 안전지킴이는 근무시간 외 시간을 활용하여 소속 건설현장 인근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계도한다.

 

  만일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지킴이의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현장을 확인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사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오기환 지청장은 “우리동네 건설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초 안전수칙 준수 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