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 운영… 기한 연장·분납 지원 ○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내 신고 필수. 30일까지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사업장 소재 시군구청 우편·방문 신고 ○ 수출 중소기업·재난피해 중소기업은 7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 서정혜 2025-04-03 07:5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경기도청+전경(1)(9) 신고·납부 방법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우편 제출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각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안분율이란 법인이 여러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종업원 급여나 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납부할 세액을 적절히 배분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경기도청+전경(2)(9) 한편, 도는 세정 지원의 하나로, 수출 중소기업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 밖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될 뿐, 신고는 4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나눠서 낼 수도 있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 시·군·구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된다.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법인이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납부 기한 연장과 분납 제도를 적극 운영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천연기념물 수달 한 쌍, 경기도에서 치료‧적응훈련 후 자연 복귀 25.04.03 다음글 경기도,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위해 입·퇴원 재심사 118명 전원 대면조사 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