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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상법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보완하여 오늘 발의
이 의원,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 더는 미뤄선 안돼”
김완규 2025-04-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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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22,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주주에게 충실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번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윤석열 정부에 가로막혀 최종 공포되지 못했다하루빨리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1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41일 거부권이 행사되고 재의결 196표를 얻는 데 그쳐 최종 발효가 좌초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전체 주주의 이익을 추가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만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법 개정안 중 이사의 주주충실의무조항만을 별도로 담아, 시행 준비기간이 필요 없는 즉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최대주주 일가에게만 유리한 결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우리나라의 위상과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진정한 책임경영과 주주 보호를 위해, 국회가 나서서 최대한 빠르게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조문안 (즉시 시행)

 

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여야 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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