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선거운동 중 공판 개시라는 위헌위법한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2025.5.6.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최고위원) 오예자 2025-05-07 14:2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헌법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 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이 우리 헌법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헌법 24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25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67조는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87년 민주화 운동으로 우리 국민들이 직접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 7조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9조 1항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그 취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 행동 강령에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재판을 특정 후보자의 대통령 선거 참여를 방해할 의도로 이용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대통령 선거의 정당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원심 무죄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대통령 선거의 정당 후보로 선출된 이후였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선고하자마자 바로 환송심으로 사건 기록을 보내고, 환송심은 기록을 받자마자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한 뒤 전광석화처럼 선거 운동 기간 중의 일자로 공판 기일을 잡았습니다. 더욱이 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 소환 통지를 이례적으로 통상적인 우편 송달 방법이 아닌 집달관에 의한 특별 송달 방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미뤄 볼 때 첫째 선거 목전입니다. 다음 주부터 본 후보의 등록이 시작되고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됩니다. 불과 2, 3주간의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있습니다. 이 선거의 목전에 재판을 통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 재판 여부가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상관없습니다. 설사 그 재판이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거운동 기간 중에 공판을 잡고, 공판 기일을 잡았다는 것을 공표하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이것을 조심하지 않고 법관들이 이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무리하지 않는 한 적법하게 보장된 절차에 따르면 선거 전에 이 재판은 확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재판이 확정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 이전에 이 재판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만에 하나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이 사건을 확정시키려면 그것은 매우 무리한 절차를 다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 이 사건을 확정시켜서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사법부가 주권자 대신 선거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87년 대통령 직선제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권에서 사법 내란 운운하지만,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감히 어떻게 사법부가 대통령 직선제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신 행사하려 합니까? 국민주권을 대통령 선거에서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대법원의 선고 그리고 파기환송심의 여러 절차,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소통 기타 공감대 형성,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언행 등이 개입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주권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인 대통령 선거에 직권 남용을 해서 사법부가 개입했다라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임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선거에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것, 그리고 사실상 과반 혹은 과반이 때때로 넘는 지지를 받는 후보의 출마를 방해하는 것은 사실상 내란 행위입니다. 사법부가 그런 행위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만 혹여라도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후보의 출마 자체를 방해하거나 하는 그 정도까지 나아가기 전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이 자체에 대해서 많은 사례들이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러한 사법부의 악의적인 편향적 재판을 통한 선거 개입의 방지를 위해서 프랑스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자제한다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에 대한 수사나 기소 소환, 압수수색, 그리고 그에 관한 일체의 공개를 삼간다’라는 법무부의 내부 지침(법무부 지침 제9조의8 선거 연도의 민감성)이 있습니다. 60일 규칙(Sixty days rule)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적어도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중대 범죄 또는 흉악범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에 대한 수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확립된 관례였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적어도 민주화 이후 선거운동 기간, 후보 등록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었거나 수사가 진행되었거나 그것이 공개된 사례를 기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 대통령 선거를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 대통령 선거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수사와 재판도 논의가 중단되었던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조1항은 “공무원 인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한다는 선거인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또한 11조에서 후보자의 신분 보장을 규정하면서 각급 선거 후보자에 대해 “중대한 범죄는 현행범이 아닌 경우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 소집에 유예를 받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대 범죄가 아닌 한 후보자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바, 이 취지로 볼 때 적어도 선거를 목전에 앞둔 선거 운동 기간에 수사나 재판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 분명히 전제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관례가 대내외적으로 다른 나라도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법무부 지침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관례가 확립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검찰과 사법부의 정치 과잉, 정치 개입 현상, 비이성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 중립성 보장을 정상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헌정 문란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합당한 관례를 기대하기도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과거의 사법 농단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도 꾸준히 비판해 온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사법부가 대통령 직선제에 개입하고 국민의 주권에 개입하는 이 상황은 해도 해도 너무한 일입니다. 과거의 사법 농단 사건하고는 차원이 다른 헌정 문란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국민주권주의와 정치적 기본권, 선거의 공정성 등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위헌, 위법한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의 관례와 법질서에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 어떠한 관여나 의견 표명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과 2~3주 간의 선거를 목전에 앞둔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또한 범죄가 중범죄나 현행범 같은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동안 법원에게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고 후보자는 재판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더 이상 선을 넘는 것은 법원의 선거 개입 의도라고 명확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진행된다면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헌정 문란 시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경고합니다.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대법원 사법부 우리 많은 정상적인 법관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합니다. 노골적인 일부 법관들의 대선 개입에 굴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 믿고 전진하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내란을 종식시키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법관 회의를 비롯해서 양식 있는 법관들의 정치적 정치적 진영이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우리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양식 있는 법관들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이경혜의원, 고양특례시 동산동 동산꽃맞이공원 정비 착공 전 점검 25.05.07 다음글 신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실시 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