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 운영
- 경기지청 관내 폭염 고위험 사업장 대상 온열질환 예방지침 및 자율점검표 제공
오예자 2025-06-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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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오기환)은 6월 2일(월)부터 6월 20일(금)까지 3주간 관내 폭염 고위험 사업장 대상으로 ‘폭염 5대 기본수칙’에 대한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름철을 앞두고 극심한 폭염이 전망됨에 따라 온열질환에 대한 보건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폭염 고위험 사업장들이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기업 스스로 온열질환 예방지침 및 자율점검표를 통해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온열질환 예방지침에는 폭염 5대 기본수칙(➊시원한 물, ➋그늘·바람, ➌휴식, ➍보냉장구 지급, ➎응급조치) 준수뿐 아니라,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고령자 등 폭염에 취약한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폭염작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식시간을 더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오기환 지청장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업에서는 폭염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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