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건설공사 항타기 긴급점검 실시 - 도심지 건설현장 대상 항타기 안전조치 이행여부 집중 점검- 오예자 2025-06-11 15:2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2025년 6월 5일 22시 31분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건설현장에서 항타기가 15층 높이 아파트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아파트 벽면과 창문이 일부 파손되는 등 인근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번에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고였던 만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건설산재지도과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항타기 긴급점검을 2주간(2025.6.11. ~ 2025.6.24.)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긴급점검에서는 항타기 전도방지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관내 건설현장 중 도심지에 위치하여 항타기 사고 발생 시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현장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점검에 앞서 관내 건설현장에 항타기 작업준비·설치·항타·수리·해체 등 작업 전 과정의 안전조치 및 점검을 요청하는 항타기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 건설현장에서 항타기 작업에 대해 안전조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였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건설산재지도과는 이번 긴급점검을 계기로 항타기 외에도 주요 건설기계 및 구조물 관련 공정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현장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수지구, 우기철 대비 취약시설 집중 점검 25.06.12 다음글 용인시특례시 기흥구, 은행나무 가로수에 수간주사 주입으로 가을철 악취 예방 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