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건설공사 항타기 긴급점검 실시 - 도심지 건설현장 대상 항타기 안전조치 이행여부 집중 점검- 오예자 2025-06-11 15:2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2025년 6월 5일 22시 31분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건설현장에서 항타기가 15층 높이 아파트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아파트 벽면과 창문이 일부 파손되는 등 인근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번에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고였던 만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건설산재지도과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항타기 긴급점검을 2주간(2025.6.11. ~ 2025.6.24.)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긴급점검에서는 항타기 전도방지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관내 건설현장 중 도심지에 위치하여 항타기 사고 발생 시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현장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점검에 앞서 관내 건설현장에 항타기 작업준비·설치·항타·수리·해체 등 작업 전 과정의 안전조치 및 점검을 요청하는 항타기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 건설현장에서 항타기 작업에 대해 안전조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였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건설산재지도과는 이번 긴급점검을 계기로 항타기 외에도 주요 건설기계 및 구조물 관련 공정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현장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 지속 25.06.11 다음글 용인시특례시 기흥구, 은행나무 가로수에 수간주사 주입으로 가을철 악취 예방 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