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현 도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 의결 누락은 심각한 절차 위반… 구조적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 유경현 의원, 법령 위반 지적하며 도 집행부 행정 책임 질타
○ 심의 사전 검토, 교육 강화, 체크리스트 등 종합 대책 촉구
오예자 2025-06-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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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경기도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증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도의회 의결 없이 예산이 먼저 반영된 절차상 오류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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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3 유경현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 의결 누락은 심각한 절차 위반... 구조적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1)

 

유경현 의원은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10조의2는 예산 편성 전에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해당 사업은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뒤늦게 관리계획이 제출됐다이는 명백한 법적 절차 위반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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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3 유경현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 의결 누락은 심각한 절차 위반... 구조적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2)

 

특히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원계획은 202310월에 통보됐고, 예산안은 11월 상임위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당시 실무자뿐 아니라 팀장, 과장, 국장 등 행정 책임자들이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자산관리과가 매년 각 부서에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는 이를 누락했고 예산담당관도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임에도 필터링에 실패했다, “부서 간 협업 및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본회의 의결 최소 1개월 전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이번 사업은 예산 편성 이후 심의가 이뤄졌다이 같은 사례가 반복된다면 도의회의 심의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서 간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하며, 실무자 교육과 체크리스트 등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구조적인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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