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100% 사업에 시·군비 강제?” 이영희 의원, 북부 자치경찰위 위법 소지 지적
○ 자율방범대 피복 등 예산 지원, 법적 근거 없이 시·군비 확보 요구 및 차등지원
○ 이영희 의원, “행정적 결함과 보고 누락, 즉각 시정해야”
김완규 2025-06-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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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집행한 자율방범대 피복 및 방한용품 등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과 형평성 침해가 명백하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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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7 이영희 의원,
도비 100% 사업에 시·군비 강제...북부 자치경찰위 위법 소지 지적

 

이 사업은 도비 100%로 편성된 예산으로, 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각 시·군 경찰서별로 예산을 재배정해 물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시·군에 ·군비 확보 및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군에는 전체 예산의 85%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비 전액 사업임에도 시군비를 강제한 것은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삼았다는 주장은 법리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의정부·고양·남양주시 등은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85%만 지급받았으며, 이는 동일한 도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별로 차등을 둔 차별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차등 지급 방침은 위원회 내 논의조차 없었고,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사전 공유는 물론 사후 통보조차 없었다라며 이를 부당하게 여긴 시군의 제보와 자료요구를 통해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결산 자료, 업무보고서, 성과보고서 등 어디에도 ·군비 확보 요구가 명시되지 않은 점은 심각한 투명성 결여이며, 도의회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행정 결함이자 명백한 보고 누락 사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도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민간 협력단체로, 이들의 자긍심과 지역 간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며 도비 100% 사업임에도 시군비를 사실상 강제하고 차등 지급한 이번 사례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와 구매분배 관련 자료 일체를 도의회에 신속히 제출하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율방범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협력하여 순찰 활동과 지역 치안 보완에 나서고 있으며, 매년 자율방범대에 복제와 방한용품 등 안전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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